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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5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 기준이 다른것은 정책
시행 일관성이 없습니다 관처인가 단지 분상제 소급적용은 공익명분으로 위법입니다 분상제 소급적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