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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7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도 받고 이주비도 받아 이주하고 철거 중인 재건축아파트에 분상제를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