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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8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는 이미 조합원분양가가 확정된 명백한 재산권이고 분상제 소급적용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령입니다. 소급적용을 제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