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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부칙에 관리처분한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됨
이주나 철거를 시작한곳은 최소 1년이상 유예를 주고 시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