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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2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부칙에 관리처분한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됨?
이주나 철거를 시작한곳은 최소 1년이상 유예를 주고 시행해야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