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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793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고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관리처분까지 끝난 단지는 소급적용 위법이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