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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0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시행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상 불가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