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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19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이주완료 된 단지 등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적용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