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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 등 개인 재산권의 예상치가 다 나온 상태에사
기대이익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