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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30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하는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관리처분이 끝난 재건축 현장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