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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받은 사업지까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