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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1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 입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것임. 만약 소급입법이 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에 직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