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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18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완료되어 이주후 철저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집행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