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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3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난 아파트의 분양가를 국가마음대로 정한다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