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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19.09.18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재건축 조합원으로 이미 이주 철거로 전세세입자로 살면서 인생계획도 세워두었는데 .. 갑작스러운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인생계획도 뒤죽박죽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 분상제 취지도 좋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행복권을 무시하는 분상제소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가장한 사유재산 침해의 시행령개정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