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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44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철거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교통법규 위반도 예고후 적용하는데 소급적용은 있을수 없는 처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