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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8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상환제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끝나고 이주하고,철거중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소급 분양상환제는 위법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ㅡㅡ번복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일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문제인정부에 넘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