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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98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된 사업장의 소급적용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축소를 일으켜 더 큰 집값폭등을 야기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