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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 분양가상환제 절대반대

내용

관리처분을 받아 철거중인 아파트에 분양가상환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권침해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