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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21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것은 조합원 재산권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