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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선텍권이 없는 재건축 관리처분완료단지에 대해
일방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구는
조합원에 대한 강제와 억압적인 정책시행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