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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결사반대

내용

1. 분상제는 시장경제에 역행
2.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에 소급적용하는것은 사유재산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