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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사항이 조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감독 과 감사업무에 치우쳐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