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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8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철거진행 전이라면 재건축을 반대해서라도 기존 살던곳으로 돌아갈수있겠으나,

이미 관리처분도 이루어지고 분담금도 신뢰할만한 정도로 정해진 마당에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과 괴리가 있는 가액으로 국가에서 개입하여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정책이며 절대 실행될수 없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