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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0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 입니다.

내용

공공 택지 분양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