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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많은 무리한 정책입니다. 기본적인 룰이 흔들리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집니다. 범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듯이 법의 소급 적용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