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116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단지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 및 철거중인 아파트는 사실상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소급해서 분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