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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3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어 이주 작업과 철거 작업이 진행중인 아파트에 대해 새로운 내용의 법규/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 추진이며 법적으로도 많은 하자가 있는 진행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