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0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 처분 까지 처리되어 철거 진행중인 아파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