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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1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