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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시행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