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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7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으로 사업성이 결정된 재건축아파트를 시세대로 매입하여 이주 및 기존건물 철거한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행위임.
따라서 기존 관리처분된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