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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7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함

내용

기 관리처분된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아할 국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