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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9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국민의 권리 및 사익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입지에 거주하려고 평당 4000만원 이상을 지불한 조합원과 분양가상한제로 평당 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 받을 일반 분양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공익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