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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11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소급 적용은 너무 부당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당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로인해 2억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선 로또 분양자들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있고 정작 조합원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수도 없어요 이게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