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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절대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지나치게 바르지않은 길,가지말아야 할 길입니다.
이미 이주,철거가 된 상태에서 소급입법이란 조합원에 대한 지나친 재산상피해를 주는
부당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