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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3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정부에서 정한 법대로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사후에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면 국민은 어떤 법을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급 적용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활의 안정성을 흔드는 제도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