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333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이 인가된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내용

관리처분이 인가로 거주자가 이주가 완료되어 건물이 이미 철거중인 아파트까지 그 법적용을 확대적용하는것은 재산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