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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3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