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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까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에 저촉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로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