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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58

의견제출자

위**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여 헌법상 위배되며,
정부 정책이 편향적이며 일방적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