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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87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부동산 상한제 반대

내용

관리처분이 끝난 재건축은 이미 행정관청의 인가가 끝난 상황으로 결국 소급적용임. 법적용은 소급은 안되고 신규사업만 적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