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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8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의 재산권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소급입법으로 인해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