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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89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의재산권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환제를 소급적용함으로써 그에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