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4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이미 기존법령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여 멸실상태에 있는 개포1단지의 경우, 기존 조합원들은 엄청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수익은 재건축에 관계도 없고 재건축의 기본인 자산의 소유주도 아닌 담청자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