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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25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이주가 진행되어 모든 계획이 완료된 재건축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하는것은 이미 법대로 시행한 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