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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이미 분양가, 추가부담금이 확정된 재건축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 경제 체제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다.
또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법률상 맞지 않다고 본다.
절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있을 수 없고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