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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5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재건축은 공공택지개발이나 매입 등이 아닌 개인자산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사유재산침해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