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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소급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