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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7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대상입니다